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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0091
제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5. 피고와 사이에 웨딩드레스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6. 11. 20. 수선비용으로 피고에게 6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웨딩드레스는 원고가 요구한 형태와 다르게 제작되었고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울음이 심한 하자도 존재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060,000원(= 웨딩드레스 제작대금 760,000원 교통비 및 위자료 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완성된 웨딩드레스를 수령하여 웨딩촬영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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