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641,328원 및 그 중 231,727,616원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국유지였다가 1983. 1. 1.경 원고에게 승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1960년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 등을 심어 경작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합50051호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이 사건 각 토지 인도, 그 지상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1998. 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8,748,5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5.부터 1998.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1997. 2. 12.부터 아래 토지인도일까지 월 2,20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주문 제1항),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며(주문 제2항), 그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라(주문 제3항)’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위 “258,748,500원”이 “258,784,500원”으로 경정되는 것 외에는 2001. 11. 30.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2002. 7. 18. 324,588,158원을, 2004. 9. 3. 9,801,830원을 각 변제받았고, 2014. 6. 30. 기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별지 부당이득금 합계 기재와 같이 총 1,114,641,328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합667호로 유익비 반환청구를 하여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3나6949호)에서'원고는 피고가 2005. 9. 30.까지 이 사건 전소 판결 주문 제2, 3항 기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면, 즉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