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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30929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2. 28.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부근 노상에서 C(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사당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인도에 서 있으면서 도로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의 치료비로 42,267,3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10258호,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6. 7. 9.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전 소송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전소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당시에는 정신기능의 장애 및 경련증상으로 외부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추가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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