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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1고단49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가 I 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 J에게 재력,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접근하여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말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는 고소인에게 2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유리와 창틀 등의 공사는 공사비를 줄 것이니 직접 해주고, 나머지 공사는 현재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2010. 3. 말까지는 공사비(고소인이 직접 시공하는 유리와 창틀 등의 부분)와 대여금 및 금융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 또한 공사현장에 직원 1명을 지원해 주면 월급을 주겠다. 내가 원단 도매점을 하고 있는데 2∼3월경이 성수기여서 한 달 수입만 6∼7억 원 이상이 되니 공사 준공과 관계없이 서운하지 않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거들어 고소인에게 “내가 부산에서 설렁탕을 개발하여 큰돈을 벌었다. 앞으로 식당을 체인화 할 생각이다. 이쪽 공사가 잘되면 다른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피고인들이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고소인 등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식당 신축 공사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1) 2009. 12. 15.경부터 2010. 1. 20.경까지 사이에 시가 37,730,000원 상당의 유리와 창틀 등의 공사를 하게하고, 2) 200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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