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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31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충남 당진시 C 등 15필지에 대한 원룸 시행사 'D'의 대표 E과 고소인 F 사이의 원룸 공사 도급계약을 소개하여 준 공사 소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더 이상 위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서울 G에 본사를 둔 'H회사'에 그동안 투자한 공사금액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동 공사를 양도하고 H회사 측으로부터 동 공사대금의 일부인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송금 받은 3천만 원 중 1,890만 원은 고소인에게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1,110만원은 반환치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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