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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08 2016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11』 피고인은 2016. 4. 22. 20:0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니콘 D7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카메라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9』 피고인은 2016. 3. 22.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실은 농업용관리기 및 부속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위 물건을 보유, 판매할 것과 같은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2016. 3. 26. 전남 해남군 해남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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