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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2016고단409』 피고인은 2016. 3. 22. 09:39경 경주시 B아파트 5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피해자 C이 게재한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소설책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소설책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설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소설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설책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514』 피고인은 2015. 2. 14.경 경주시 B아파트 5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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