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 18:4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상을 운행하는 271번 버스(F)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29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영상 CD 재생결과가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버스 안에서의 상황과 접촉 전후 사정, 피고인의 이후 행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버스 안에서 승객의 움직임에 따라 어깨에 메고 있었던 가방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실수로 스쳤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의 고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