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3. 19:20경에서 19:40경 사이 고양시 일산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1000번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버스 안에서의 추행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1회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지난 이후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가족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