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2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07: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을 지나는 D번 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07: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이 버스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좌석의 지지대를 잡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로 올려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