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9. 18:53 경 부산 수영구 수영 교차로에 있는 수영역 정류장에서 B 급행버스 (C )에 승차하여 피해자 D( 여, 23세) 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재킷으로 오른쪽 팔을 가린 채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 옆구리 부위를 문지르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19:32 경 제 1 항 기재의 버스 안에서 E을 지날 무렵 피해자 F( 여, 가명) 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 자의 왼쪽 다리에 밀착시킨 후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밀착하여 미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내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불상 피의자 G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5년 경 강제 추행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 2명을 잇달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