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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합5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89』 피고인은 2019. 5. 8. 21:52경 수원시 세류역을 경유하여 화성 정남면 일대까지 운행하는 B회사 C 노선 버스 안에서, 그곳 하차 출입문 앞좌석 창가자리에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치고, 팔짱을 낀 상태로 아래에 있는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만지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손을 피해자의 다리 아래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607』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지하철 1호선 안양역 부근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휴대폰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혐의자)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9고합60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과 피해자 E의 가슴을 갑자기 눌러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신체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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