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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8.15.(806),1209]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을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소외 부영철강주식회사에 식품류의 납품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식품류의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주로 구입할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서류를 미리 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그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피고와 거래관계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는 위 소외 2를 채무자로 할 수밖에 없어서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채무자를 위 소외 2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그에 필요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등 모든 서류와 원고의 처를 통하여 도장까지 교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준 이상 위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원고 본인인 양 행세하였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소외 1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3.5.9 선고 63다67 판결 ; 19686.20 선고 67다276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 의하여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본 조치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바에야 그에 기한 등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여 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다 하겠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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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6.5.22선고 85나89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