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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2242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12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5.(이후 2014. 12. 5.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4. 4. 16. 신용보증사고(2014. 2. 26. 신용관리정보등록, 이자연체)로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101,441,77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를 소외 회사 및 B으로부터 회수하였는바, 2016. 4. 25.자 기준 원고가 소외 회사 및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잔액 54,236,066원, 확정손해금 4,560,149원 합계 58,796,215원(지연손해금 별도)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0. 16.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접수 제986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와 B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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