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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08 2015가단2050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124,800,000원을 연 3%의 금리로 대출받고 있었고, 그 밖에 모아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8천여만 원을 연 16 내지 30%의 금리로 대출받고 있었다.

소외 B은 2015. 2. 초순경 원고에게 위 대출을 모두 통합하여 연 9%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하여 잠시 고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것을 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17. B의 중개로 산와머니와 엔알디캐피탈대부로부터 38,000,000원을 연 34.9%의 금리로 대출받았고, 또한 2015. 2. 25.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연 24%의 금리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인 소외 C과 함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B은 약속과 달리 연 9% 금리의 대출로 변경하여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과 피고의 직원인 C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B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점과 나아가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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