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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고단28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25.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8 층에 있는 D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의 옆에 누운 다음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럭거려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3. 25. 01:00 경 및 같은 날 23:00 경 E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① 2017. 3. 25. 01:00 경의 준강제 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에는 ‘ 잠결에 깨어서 보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몸을 옆으로 돌려서 누우니 피고인이 등 뒤에서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 잡고 흔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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