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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5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 00:00 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가에 주차해 둔 G SM5 승용 차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는 ‘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 조의 강간,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한다.

’ 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 항거 불능의 상태’ 란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취지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299 조에서 말하는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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