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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9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 B( 여, 36세) 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1:40 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3차에 걸친 회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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