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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53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20:00 경 피해자 B( 여, 31세) 의 남자친구인 C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E 호에서 위 C,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3:00 경 피고인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피해자와 C은 2017. 6. 10. 01:40 경까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 C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 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05:00 경 위 아파트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애무하였고, 이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유사 강간,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 불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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