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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합1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03: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직장 동료 이자, 피해자 E( 여, 27세) 의 남자친구인 F의 집에서, 피해자, 위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7명( 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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