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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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