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1. 16:26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이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원리금을 우리가 직접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E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