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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5201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40,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2010. 10.경 및 2011. 8.경 두 차례에 걸쳐 요추 4-5번 부위 감압술 등의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이후에도 허리와 좌측 하지의 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6. 허리통증과 좌측 하지의 통증 및 저린감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소재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3. 17. 09:00경부터 12:15경까지 위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요추 3-4번 추간판 간격의 확장 등을 위해 케이지(cage)를 삽입하는 내용의 감압술 및 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1차 수술 직후인 2014. 3. 17. 12:15경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13:30경 무릎은 조금씩 움직이나 양쪽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으며, 15:00경 양쪽 발목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등을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였고, 2014. 3. 18. 07:15경 MRI 촬영을 계획하여 08:42경 MRI 촬영을 시행한 다음, 요추 3-4번 좌측 경막외혈종 및 경막 압박 소견으로 09:53경부터 수술을 준비하여 13:10경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경막에서 혈종을 제거한 다음 디스크 간격 확장으로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케이지를 제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3. 22.경 양측 하지의 근력이 없고 요추 4번 신경 이하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2014. 4. 18.경 양측 하지 마비로 보행에 제한이 있었으며, 2014. 5. 1.경 양측 하지의 불완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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