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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1가합79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7,001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6.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평소 간헐적인 요통이 있었고, 약 한 달 전부터 하지 저림이 생기고 10분 정도 걸으면 저림이 심해 쉬었다가 다시 걷는 파행증이 발생하였으며,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2010. 4. 9.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요천추 MRI 검사에서 중중의 퇴행성 척추증 및 요추 제3, 4번, 제4, 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좌측 추강공 협착증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성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신경뿌리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0. 4.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6. 전신마취 하에 요추 제3, 4번, 제4, 5번 부위의 척추경 나사못고정술,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척추안정화 감압술(후궁절제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감압술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자 파열 부위를 실로 봉합하고, 뇌척수액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배액관을 통한 뇌척수 액루가 계속되어 2010. 4. 21. 피가 응고되어 선지처럼 굳어진 것을 봉합 부위에 올려놓는 경막외 혈액봉합술(spinal blood patch)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10. 4. 21. 배변장애가 발생하였고, 2010. 4. 26. 좌측 하지의 저림증과 근력 약화를 호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요법 및 운동재활치료를 시행받던 중 2010. 6. 21. 근전도 검사 결과 양측성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신경뿌리병증에 더하여 양측 비골신경병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0. 12. 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양측 하지의 근력 및 감각 저하, 좌측 하지의 족하수, 보행 장애와 신경인성의 발기불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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