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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7가단113182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2.부터 20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6. 2. 23.경 양측 하지가 무겁고 저리며, 골반부터 따끔거리는 증상을 주 호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류하였고, 2016. 12. 5.경 좌측 하지의 저리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심해지자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1. 원고 A에 대하여 혈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소복재정맥과 슬와정맥 연결 부위와 좌측 종아리 부위 소복재정맥과 연결된 관통정맥에서 역류 소견을 관찰하고 ‘양측 하지정맥류’ 진단을 한 후 2016. 12. 12. 복재정맥 부분발거술 및 분지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좌측 다리와 발바닥의 통증, 감각이상, 보행 장애,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6. 12. 14. 근력검사결과 무릎과 발목의 근력 감소 소견(Grade 4)이 나타났고, 2017. 1. 2. 근전도 검사 결과 경골신경병증 및 비복신경병증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

A은 현재 좌측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발생한 비복 신경병증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좌측 하지 통증 및 보행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과실이 있는바,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수술상 과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발의 통증,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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