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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13479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 호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6. 11. 28. 심한 요통을 주 호소로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다가 2017. 4. 10.경 약물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어 요추 3D CT 검사를 한 결과 신경에 유래하는 종양에 대하여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 아래 요추 MRI 검사 및 수술을 계획하였으며, 2017. 5. 8.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4-5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요추 3-4번 좌측 부분적 척추후궁절제술과 요추 3-4번 추간판 절제술, 동종골을 이용한 후방요추체간 융합술(PLIF), SPIRE를 이용한 척추극돌기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양측 상지와 우측 하지의 근력이 저하되었고, 경추 6, 7, 8번 레벨의 양측 피부절 감각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존재하였던 천추 1, 2번의 좌측 피부절 감각이상은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근력검사 결과 2017. 5. 12. 우측 하지의 근력이 G2로 감소되었으며, 2017. 5. 13. 우측 족관절, 족지관절 근력이 G1~0으로 저하되었다. 라.

이 사건 수술 전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 3-4번, 4-5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었고,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우측 신경공을 막는 병변이 있었다.

이 사건 수술 후 2017. 5. 19. 촬영한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요추 3-4번에 관하여 유합술이 시행되었고, 좌측 신경공을 막고 있는 디스크 또는 혈종이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요추5번-천추1번 사이에 우측 신경공을 막는 병변은 그대로 있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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