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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340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31,1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1~4번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금속 고정장치 제거술, 기기고정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과거 3차례 요추 수술 원고는 1988년에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하에 1차로 요추 4~5번 부분 후궁절제술을 받았고, 그 후 원고의 주치의가 B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주치의의 집도하에 2001년경 2차로 요추 4~5번 전 후궁절제술, 2007년경 3차로 요추 4~5번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기기고정술을 차례로 받았다.

원고에 대한 요추 1~4번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금속 고정장치 제거술, 기기고정술 실시 경위 원고는 2~3개월 전부터 악화된 양측 엉치 및 허리 통증으로 2015. 4. 8.경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를 시행받았고, 위 주치의는 2015. 4. 22. 원고에게 수술한 요추 4~5번 외에도 요추 1~3번에도 척추관협착이 진행된 것으로 진단하고 약물을 변경하여 1개월 정도 치료 후, 2015. 5. 15.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2015. 5. 19. 위 주치의의 집도하에 요추 1~4번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금속 고정장치 제거술, 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수술 중 요추 1~4번까지 좌측 황색인대와 경막의 유착이 경도에서 중등도로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요추 3번 양측 후궁(lamina) 아래 부위에 반흔 유착이 발견되었으며, 이 후궁 및 요추 3번 관절 아래에 강하고 단단한 뼈가 있어 이 뼈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동력 버(bur)를 사용하는 중에 반흔과 유착되어 있던 요추 4번 신경근(nerve root)이 손상을 받아 그 경막이 천공되어 뇌척수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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