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3고단3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9. 8.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위 마트 정육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마트 정육부 진열장 등에 수입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마트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8.경 피고인 B 등 위 마트 정육부 직원들에게 주식회사 세린미트원에서 구입한 미국산 목전지, 캐나다산 목살, 칠레산 삼겹살, 미국산 알목심, 미국산 소갈비 등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직원들은 진열장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 2010. 9. 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54,982,400원 상당의 수입산 축산물 65,5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마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 위 마트 정육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6.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618,543원 상당의 수입산 축산물 3,01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마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