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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4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팜아일랜드 외 5개 업소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 장족 합계 116,513kg 중 46,600kg을 국내산 돼지 장족과 혼합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다음 2012. 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E 외 20개 업소에 합계 147,799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거래처원장, 판매내역, 구입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수입산 돼지장족 구입업체 및 물량 확인, 스페인산 돼지장족 판매물량 확인, 돼지장족 거짓판매업소 확인, 돼지장족 거짓판매업소 물량 확인, 국내산 돼지장족 구입업체 및 물량 확인, 국내산 돼지장족 판매물량 확인,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장족 구입, 판매내역 차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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