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E에서 스페인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128kg을 구입하여 수육으로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F병원 장례식장에 국내산 돼지고기 수육으로 4,0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40kg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수육으로 가공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만든 수육을 국내산 돼지고기 수육으로 표시하여 G장례식장, F병원 장례식장, H병원 장례식장에 합계 262,2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21, 25, 26, 27, 49, 51, 52, 53, 58, 73, 7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