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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6고단4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신문사 ‘C’ 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신문사의 취재기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3. 9. 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정보통신 망인 위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E’, ‘F’, ‘G’ 의 제목 및 소제목과 함께 H 시 부시장인 피해자 I를 지칭하여 ‘H 시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업무를 주도해 온 H 시 I 부시장은 선정과정에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공 하수도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규정에도 없는 평가위원회인 H 시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관련 분야도 아닌 변호사와 회계사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 행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 시는 해당 위원회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어 참여업체가 위원을 사전 접촉하는 등 비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H 시는 별도의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

또 한, 해당 위원회 명단의 사전 유출은 성격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기사에서 적시된 ‘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 는 별도의 위원회로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단은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J’, ‘K’ 등의 제목과 함께 피해자 I를 지칭하여 ‘I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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