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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노3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I 부시장이 전결로 처리하였다’ 는 내용의 2016. 3. 9. 자 기사, ‘I 부시장은 사무 전결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의 결재사항을 전결처리하였다’ 는 내용의 2016. 3. 14. 자 기사 게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신문사 ‘C’ 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신문사의 취재기자이다.

가. 2016. 3. 9. 자 기사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3. 9. 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정보통신 망인 위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E’, ‘F’, ‘G’ 의 제목 및 소제목과 함께 H 시 부시장인 피해자 I를 지칭하여 ‘H 시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업무를 주도해 온 H 시 I 부시장은 선정과정에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공 하수도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규정에도 없는 평가위원회인 H 시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관련 분야도 아닌 변호사와 회계사를 평가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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