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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D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건물인 ‘E ’에서, F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4 월경부터 2016. 9. 8.까지 위 ‘E ’에서 중고차매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의 모임인 피해자 E 운영위원회( 이하에서 ‘ 피해자 위원회 ’라고 한다) 의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출연한 회비 등의 출연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예산과 결산, 업무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위원장 사무실 월 임대료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 E에 입 점한 업체에서 각종의 공금을 운영위원회 총무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를 업무상 보관 ㆍ 관리하던 중, 운영위원회에 입금된 공금으로 사실은 운영위원장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원장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 같이 외관을 갖추고 2013. 7.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총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에 피해자 위원회를 위해 보관하던 공금 중 30만원을 G에게 지시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30만원을 계좌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총 780만원을 이체 받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차 관리비 지원관련 횡령 E 운영위원회는 각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중고차 30 대씩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배당한 후, 배당 받은 주차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매월 10일 결산하여 1대 당 15만원을 운영위원회 총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입금하고, 그렇게 입금된 돈으로 배당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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