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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1405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논산시 F 묘지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충남 공주군 G’에 주소를 둔 ‘H’가 1913. 4. 25. 사정받은 것으로서 미등기 상태이다.

나. 망 I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논산시 J 답 1,524㎡ 및 K 전 516㎡ 중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던 사람으로서 2014. 4. 24.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망 I의 아내이고 원고 B, C, D, E는 망 I의 자녀로서 망 I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H로서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지적원도에 의하더라도 1913. 4. 25. 이를 사정받은 사람이 ‘충남 공주군 G’에 주소를 둔 ‘H’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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