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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7 2018가단21350
소유권확인
주문

1. 논산시 F 대 698㎡는 원고 A, B이 각 5/14 지분을, 원고 C, D가 각 2/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

인정사실

미등기 토지인 논산시 F 대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13. 8. 25. G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대장에는 G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의 선대인 망 H은 1957. 7. 20. 사망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망 H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B이 각 5/14 지분을, 원고 C, D가 각 2/14 지분을 각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등록명의자인 G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명의자가 ‘G’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사정명의인 G과 원고들의 선대 H의 동일인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계쟁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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