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귀포시 B 묘지 76㎡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서귀포시 B 묘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 C의 D이 1913. 9.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이다.
원고의 부친은 E이고, E의 부친은 F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D이 사정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사정 명의인이 C에 주소를 둔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D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는 G의 묘지가 있었는데, G는 원고와 원고의 조부 F의 조상인 점[갑 4호증, 갑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1913. 9. 10.경 서귀포시 H리에는 원고의 조부 F 외에 F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I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D과 원고의 조부 F은 같은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부친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