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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39413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10,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비위행위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자 피고에 설립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의 최대계파인 D(이하 ‘D’라고 한다

)의 간부인 자로서, 2002년도 임금단체교섭, 2003년도 임금교섭 중 B회사 C공장 공장장인 F으로부터 D 소속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원고 은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B 노동조합 C공장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2. 2. 25.경부터 B 노동조합에 있는 9개의 계파 중 하나인 D의 C공장 부의장, 2003. 6. 11.경부터 2003. 11.경까지 B 노동조합의 대의원, 2003. 7. 13.경부터 D의 중앙집행위원장, 2005. 1.경부터 2007. 1.경까지 D 중앙의장으로 각 재직한 자이고, D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B 노동조합의 한 계파로서 출범한 후, 회사 측과의 임금단체협상 등 각종 노사협상이 진행됨에 있어 집행부 또는 D 소속 교섭위원들을 통해 D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협상타결안에 대한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도 계파의 영향력을 통해 조합원 전체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B 노동조합 내의 최대 계파인데, 이와 같은 D의 간부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용자인 B 주식회사의 경영진과의 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노사교섭 등이 진행될 때에 D의 의견을 사용자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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