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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60246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24.자 전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인(원고)은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B 노동조합 C공장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2. 2. 25.경부터 B 노동조합에 있는 9개의 계파 중 하나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C공장 부의장, 2003. 6. 11.경부터 2003. 11.경까지 B 노동조합의 대의원, 2003. 7. 13.경부터 D의 중앙집행위원장, 2005. 1.경부터 2007. 1.경까지 D 중앙의장으로 각 재직한 자이고, D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B 노동조합의 한 계파로서 출범한 후, 회사 측과의 임금단체협상 등 각종 노사협상이 진행됨에 있어 집행부 또는 D 소속 교섭위원들을 통해 D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협상타결안에 대한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도 계파의 영향력을 통해 조합원 전체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B 노동조합 내의 최대 계파인데, 이와 같은 D의 간부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용자인 B 주식회사의 경영진과의 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노사교섭 등이 진행될 때에 D의 의견을 사용자 측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교섭위원으로 선발된 D 소속 대의원들을 통해 사용자 측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노조원들의 찬반투표에 있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D 소속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내부적으로 형성하고 그 의견을 전체 노조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임무에 종사하므로 D 소속 회원들 및 B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2. 5. 말경부터 2002. 6. 초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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