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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지방법원 2001. 1. 31. 선고 95고단10975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재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국외 34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2. 서울대학교 잠사학과를 졸업하고, 1971. 3. 서울신문사에 기자로 입사한 이후, 1987. 4. 동 신문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같은 해 7. 동 신문사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1988. 10.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노련’이라고 약칭) 창립준비위원장, 1988. 11. 언노련 위원장, 1990. 5. 30. 전국업종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업종회의’라고 약칭) 의장, 1990. 10. 아이·엘·오(ILO)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이하 “ILO공대위”라고 약칭) 공동대표, 1993. 6. 1.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라고 약칭) 공동대표, 1994. 11.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이하 “민노준”이라고 약칭) 공동대표, 1995. 11. 11.부터 현재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약칭) 위원장으로 각 선임되어 활동하여 온 자인 바,

1. 1993. 6. 1. 공소외 1, 2, 8, 11, 12, 13 등과 함께 자본과 정권의 이념공세 및 각종 노동통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동대응, 전국적 범위의 업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공동투쟁, 사회대개혁투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인 상급단체가 아닌 불법단체인 ‘전노대’를 결성하여 공동대표로 선임된 다음, 전노대 산하 단위노조들의 연대투쟁, 쟁의행위 시기집중 등을 통하여 노동법개정, 해고자 복직 등 전노대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결의하고,

1994. 2.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여성백인회관에서, 피고인 주도로 위 공소외 1 등 전노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10여명, 단위노조 대표자 350여명 참석하에 “노총-경총 밀실교섭 규탄 및 ´94 임투승리를 위한 전노대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94년 임(단)투 주요방침”을,

- 임(단)투의 핵심은 파업투쟁이므로, 전국적인 공동투쟁방안을 구축하여 공동투쟁 단위를 지역·업종·그룹별로 다양하게 조직하고, 투쟁의 파급력이 있는 주요 단위를 중심으로 낮은 수위로라도 요구를 통일시키고, 시기를 집중함으로써 전국적 투쟁전선을 목적의식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시기는 현재의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4월 중순까지 교섭에 들어가 5월 중순경 투쟁을 집중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업종 및 그룹에서는 이 시기에 투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해 나간다.

- 공동행동은 투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공동의 행동방침을 천명하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여 교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 방법으로는 사회적으로 명분있는 요구를 제시하고, 수용이 안될 시 공동행동에 돌입하고, 전술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 시한부 파업과 정상조업을 반복하는 유연한 투쟁전술을 구사한다.

등으로 결정하고, 이를 유인물화하여 그 곳에 참석한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공소외 7,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고 약칭) 위원장 공소외 6 등 전국 지단위 노조대표자 200여명에게 배포하고,

같은 해 3. 11. 서울 동작구 소재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피고인 주도로 위 공소외 1, 8, 12, 13 등 전노대 운영위원 12명 참석하에 전노대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994년도 임(단)투 사업방침을 ‘① 전국적인 임투전선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임투시기를 조정하여 시기를 집중한다. ② 노총·경총 밀실교섭에 대해 노·경총을 항의방문하고 대자보를 제작·배포한다. ③ 합의내용의 문제점 및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각 규탄집회, 항의투쟁을 전개한다. ④ 제3자 개입금지조항 등 노동악법에 대한 개정투쟁을 벌인다.’로 결정한 다음,

가. 위 공소외 1, 2, 8, 11, 12, 13 등과 공모하여,

1994. 5. 20. 14:00 종로성당에서, 피고인 주도로 위 공소외 1, 8, 11, 12, 13, 14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노대 제1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임금문제나 해고자문제, 각종 수당문제로 파업이 불가피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집중,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1994년도 임투의 쟁의발생신고를 6월 10일 전후로 집중시키되,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가능한 공동투쟁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 공동전선을 구축하되,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전기협, 서울지하철, 기아자동차, 한국항공, 서울대병원, 조선노협(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총련 소속 사업장을 1차 임투중심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같은 해 5. 26. 14:00경 ‘´94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국 주요 노동조합 실무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등 12개 단위노동조합과 현총련 등 2개 연맹 대표들로 하여금 전기협에서 전면 파업 가능성이 높으니 파업시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6. 10. 전후하여 쟁의발생을 집중하고, 이때 주요 대공장은 반드시 쟁의발생을 집중시켜 정부, 자본에 압박을 가하고, 투쟁돌입 노조들은 6월 25일 전후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6. 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민주당사에서, 피고인 주도로 위 공소외 1, 11, 13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쟁중심사업장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지하철, 기아자동차, 한국항공, 전기협, 대우기전, 한라중공업, 부산지하철, 효성중공업, 한국중공업 등 전노대 산하 26개 단위노조와 병원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 등을 투쟁중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임투일정을 6월말로 집중시키되 6. 25.경의 전기협 파업에 맞추어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성백인회관에서, 피고인 주도로 위 공소외 1, 11,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장 공소외 7, 전기협 위원장 공소외 6 등 전노대 산하 노동조합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노대 1주년 기념, ´94임단투승리 및 해고 노동자 복직 촉구를 위한 전노대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올해의 임·단투 과정에서도 정권의 모습은 전혀 바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지난해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노조 통제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공안 당국이 중심이 되어 올해의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싸움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으며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에서 쟁의발생신고를 내면서 올해의 투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는 6월 10일을 전후에서 전국적인 투쟁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우리가 그 어깨를 같이 걸고 투쟁해 나갈 때 우리의 승리는 확보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전국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의 결의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굳게 결의합시다.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우리의 승리를 앞당기고, 이 투쟁과 승리를 밑거름으로 민주노총을 힘차게 건설해 나갈 것을 단결 투쟁으로 결의합시다.”라는 요지의 대회사를 하고, 계속하여,

- 해고 노동자의 복직없이 평화적인 임금타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올 임투시 해당사업장의 해고노동자를 전원 복직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전노대 차원의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

- 변형근로제하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철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철도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철도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준의 모든 지원과 연대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

- 노동자의 힘은 단결투쟁에 있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측에 대한 교섭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시기와 타결시기를 최대한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해 6. 8. 09:00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프레스센타 19층에서, 위 공소외 8, 12 등 전노대 대표자 22인과 전노대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등 10여명 참석하에 ‘전노대 제14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투쟁시기를 집중하고, 전(기)지협 투쟁과 관련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노대 주도로 사회 각계 대표와 연대하여 소위 “철도, 지하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전지협 공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1, 8 등 전노대 공동대표, 전노대 대변인 공소외 15,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장 공소외 7, 전기협 의장 공소외 6, 현대정공 노동조합 조합장 등 20여명 참석하에 “´94 임투승리를 위한 전노대 각 지역, 업종, 그룹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① 금년도 임금교섭의 분수령은 전기협, 전지협의 파업여부에 달려 있음을 공감하고, 전지협의 경우 정부에서 3% 임금인상을 고집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며 전기협은 철도청과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거, 변형근로제도의 폐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기협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노대의 주요기업이 이에 동참할 것이며, 그 시기도 전기협의 판단에 따른다.

③ 정부에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활용할 경우 이를 무시할 것이며, 구속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단위노조는 즉시 파업을 단행하고 전국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는 등의 행동지침을 결정하고, 같은 날 11:20경 같은 장소에서 언론사 기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9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관하여,

ㆍ 전노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이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 차원에서 노총-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을 고수하고자 하는 한, 이를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인 공동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ㆍ 노총-경총 임금가이드라인의 철회, 해고노동자 복직,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경영참여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전노대 소속사업장들은 정부와 자본측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쟁의행위 돌입예정시기를 최대한 집중하는 한편, 투쟁이 불가피할 경우 작년의 현총련 투쟁을 능가하는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파업 움직임에 대하여,

철도 노동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할 시, 전노대는 전기협의 투쟁에 전면적으로 같이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철도 파업시 전노대로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다. 이와 관련 전노대 소속 사업장들은 철도 파업이 노조운동에 미칠 여파를 감안하여 쟁의행위 돌입예정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전기협의 판단을 중시할 것이다. 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해 6. 13. 13:00 “철도, 지하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지협 공대위’이라고 약칭)를 결성하여,

지도위원으로 공소외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공동대표로 피고인, 공소외 1, 8, 12 등 전노대 공동대표, 전국연합 공동대표( 공소외 25, 26, 27),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공소외 28, 전국노동단체연합의장 공소외 29, 한국노동운동협의회장 공소외 30, 진보정치추진위원회장 공소외 31, 민중정치연합 의장 공소외 32, 여성단체연합 공소외 33 등을 선출하고, 그 실천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총무, 조직, 기획, 홍보반 및 전노대 상황실을 편성하여 철도, 지하철의 파업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① 전국적인 차원의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전지협 투쟁연대를 위해 1994. 6. 18. 각 사업장별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다.

② 전지협 공권력 투입시, 대응책으로는 각 지역별로 전노대 대표자 농성, 항의방문,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

③ 전지협 차원의 ‘천만노동자에게 드리는 글’이란 대자보를 제작하고, 이를 전노대 각 사업장에 배포한다. 등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6. 16. 19:30부터 22:30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답역 소재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민주광장에서, 서울지역 노동조합투쟁본부(본부장 공소외 14) 주최로 개최된 “´94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 위 공소외 1, 서노협 위원장 공소외 14, 전기협 위원장 공소외 6, 서울투본 공소외 34(나우정밀 노조사무국장),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장 공소외 7, 한국항공 노동조합장 공소외 35,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장 공소외 36, 기아자동차 노조사무국장 공소외 37, 서울지하철공사, 한국항공, 대원강업, 서울대병원, 기아자동차 등 5개사 노조간부 및 조합원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전노대가 연대 단결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단결과 연대투쟁이 있을 때만이 승리 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격려사를 하고, 동 집회에 참가한 5개사 노동조합원과 전기협 의장 공소외 6 등과 함께,

“현재 정부와 자본가들은 민중들의 개혁을 외면한 채, 대대적인 이념 공세와 노동운동 탄압을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곧 노사관계에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 보다는 공권력을 이용한 물리적 탄압이 예상되는 것이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의 날치기 국회비준을 자행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월 투쟁은 전지협 동지들의 선봉에서 서울지역의 5개 노조와 함께 전국 투쟁을 기필코 승리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기만적인 노총, 경총의 임금합의를 무시하고, 반드시 실질 임금을 쟁취한다.

- 우리는 민주노조를 위해 투쟁해 온 구속 동지의 석방과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을 기필코 쟁취한다.

- 우리는 제3자 개입금지와 일방중재, 직권중재 그리고 긴급조정권 등의 악법을 이용한 탄압이 들어올 때는 서울지역이 선봉에서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해 6. 18. 14:00경 서울 종로3가 종묘공원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조건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① 우리는 전지협, 전노대 간부에 대한 구속과 경찰력 투입 등 강경탄압이 이루어질 시에는,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전면파업투쟁에 결합하여 전국의 각 역사에서 연일 규탄집회를 갖고 농성을 벌이는 등 총력 투쟁한다!

② 정부의 강경탄압이 이루어질 시, 전노대 산하 사업장 중 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노조에서는 즉각적인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그 이외의 노조에서는 중식집회 또는 잔업거부 후 집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해 6. 22.경 노동부 기자실에서, “지하철에 대한 자율교섭 보장과 전기협에 대한 교섭창구 마련만이 철도와 지하철의 동시파업이라는 대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 서울지하철 및 부산교통공단 노조 교섭과 관련,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해치는 3% 임금인상가이드라인과 직권중대를 철회하거나, 직권중재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

- 철도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전국기관차협의회와의 교섭청구를 마련할 것.

- 정부가 전노대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1천 1백개의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등 철도청이 교섭권한이 없는 전기협을 교섭상대로 인정치 아니할 경우, 전노대차원에서 파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같은 해 6. 23.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전노대 사무실에서, “전노대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위 공소외 1 등 전노대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지협 투쟁과 관련하여,

- 전국 각 지역은 오늘부터 전지협 탄압 규탄 확대 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

- 6. 24. 전국 단위 사업장 조합원 중식 집회를 열어 규탄과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

- 6. 24. 14:00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비상대표자회의 소집한다.

- 파업중인 수도권 지역 전기협 조합원들은 종로 5가 기독교회관으로 집결한다.

- 전국 단위 사업장에서는 기독교회관 인권위로 지지, 격려 방문하고, 동 인권위상황실로 격려 전화와 팩스를 보낼 것.

- 전국 각 지역 현황은 곧바로 전노협 상황실로 연락한다.

- 1994. 6. 24. 14:00 전노대 비상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1994. 6. 25. 15:00에 서울은 종묘공원에서, 부산은 부산역 광장에서 전기협 탄압 규탄집회를 개회하고, 수도권은 3시 종묘집회로 반드시 인원을 집중 동원할 것.

- 전기협의 승리투쟁을 위한 기금을 모집할 것

등의 긴급행동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전국 철도 총파업 돌입 1일째 현황” 제하의 유인물로 작성하여, 전노대 산하 단위노조에 모사전송 및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시달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 정부가 철도와 지하철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이후 주요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연대 파업에 돌입하겠다.

- 철도의 운행 중단과 지하철 노조의 파업 결정은 전국기관차 협의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강경 대응을 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 불법 연행한 전기협 소속 근로자의 즉각 석방, 전기협 간부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라.

- 전노대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부분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민간 대기업의 파업 돌입시기를 오는 25일 이후로 집중시켜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벌이겠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해 6. 24. 14:00부터 17:00까지 숭실대 사회봉사관 대동강 회의실에서, 전노대 비상대표자 회의를 소집, 전지협(철도, 지하철)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 불법적인 경찰력 투입을 책임지고 내무부장관은 퇴진하라.

- 전기협 동지들의 불법 연행과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사전 구속 영장을 철회하라.

- 정부는 전기협과 교섭 창구 마련하라.

- 서울지하철에 대한 직권 중재를 철회하고, 3%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자율교섭을 보장하라.

등을 결정하고, 투쟁방침으로 6월 27일을 기점으로 각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강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집중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난 노조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 쟁의발생 신고 후 냉각기간중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교섭중인 노조는 쟁의발생신고에 들어 간다.

- 임투를 끝낸 노조 등, 기타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등을 결정하고, 전지협(철도, 지하철) 농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 6. 25. 15:00 종묘공원에서 전국적 규탄집회, 선전전 전개.

- 전지협 동지들의 농성장 집회에 적극 결합한다.

- 전지협 동지들 농성장에 지원 방문.

- 대의원 대회나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쟁기금 모금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등을 결정한 후 그 시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위 내용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전노대 산하 단위노조에 시달하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경악-용산 중앙 농성장에 공권력 침탈/동지들! 분노하라. 분노의 함성으로 총파업의 깃발을 높이 들자.”라는 제하,

- 6. 23. 04:00, 드디어 저들이 야수적 폭력 경찰을 앞세우며 신성한 우리의 농성장에 난입했다.

- 파업 행동지침

● 모든 동지들은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 농성에 돌입한다.

● 장소가 봉쇄되었을 경우, 소규모의 조직대오를 형성하여 행동하며 일단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다.

● 전국 역사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투입 규탄 집회에 연사를 파견, 우리 투쟁이 전국적 총파업 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선동한다.

● 경찰에게 연행되었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며 각서작성이나, 현장복귀 권유를 거부하고, 느긋하게 행동한다.

● 경찰서에서 강제 현장복구를 시켰을 경우, 이에 강력히 저항한다.

● 지도부의 현장 복귀지침(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중앙위원 전원이 방송에 나와 현장복귀명령을 내렸을 때)이 하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필승의 신념을 갖고, 파업투쟁을 힘있게 전개한다.

등 내용의 파업행동지침을 전지협 공대위 명의로 작성하여, 그 시경 전기협 소속 노조원 및 전노대 산하 단위노조에 모사전송 및 고속버스 등을 통해 배포하고,

같은 해 6. 25. 16:00부터 17:30까지 서울 종묘공원에서, 공소외 16, 25, 26, 38, 전기협 소속 근로자, 학생,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협 공대위』 명의로 “전(기)지협 탄압규탄 노동자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6월 27일을 기점으로 전노대의 총력 투쟁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 우리는 특히 전노대 지도부에 대한 ‘제3자개입 금지조항’ 적용에 대해 이를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은 물론, 전체 민주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양심적인 모든 민주세력이 철도, 지하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직접, 그리고 대대적으로 개입하여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등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같은 해 6. 28. 14:00부터 16:00까지 서울 번지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전기협·서울지하철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노대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전노대소속 지역, 업종, 그룹의 대표자 31명에게,

- 전노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노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 전기협 등의 농성장 및 쟁의사업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경찰난입과 구속남발 등, 공권력을 남용한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 내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 퇴진,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한다.

-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정권 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강경탄압을 가해온다면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 전노대 명의의 투쟁 속보 30만 장을 제작하여 전국의 각 사업장에 배포한다.

● 전국의 각 노조로부터 조합원 1인당 1천 원씩의 투쟁기금을 모집한다.

● 합법적으로 파업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은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24일 대표자회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조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현 정권과의 투쟁이 불가피 할 경우, 전국 단위 노조대표자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총력투쟁 방침을 결의한다.

등의 전노대 임투방침을 재시달하고, 그 시경 전지협(철도, 지하철) 지원으로 투쟁속보 30만 장을 제작하여 단위노조에 배포함으로써,

전기협(위원장 공소외 6)은 1994. 6. 8. 16:40경 “변경 근로시간 철폐, 승진차별 철폐, 호봉체계 개선, 해직동지 원상회복” 등을 요구조건으로 약 6,500명의 쟁의참가인원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 후, 6. 13. 09:00경 서울전동차지부 소속 비번 근로자 80여명이 동 지부 운동장에서 농성, 6. 16. 근로자 450여명이 서울전동차사무실에서 철야농성, 6. 18. 15:00 서울종묘공원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 23.경부터 6. 30.경까지 불법파업을 하여 국가운송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152억 원의 영업손실을 가하고,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7)은 서울지하철공사에서도 ´94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과 같은 3%선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반발하여, 1994. 5. 13. 11:00 노조원 30여명이 지하철공사 본사 5층 회의실을 점거농성하고, 6. 8. 쟁의발생신고 후 6. 16. 20:00 서울지하철공사 용답역 앞마당에서 노조원 2,000여명의 결의대회 개최에 이어, 6. 23.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냉각기간중인 6. 24.경부터 6. 30.경까지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광운대, 명동성당, 성문밖교회, 민주당사, 기독회관 등에 분산하여 농성하면서 불법파업하여 40억 4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가하고,

대우기전 노동조합(조합장 공소외 39)은 1994. 6. 15. 13:00경부터 15:30경까지 2시간 30분 동안의 부분파업과 6. 24.의 50미터의 공장굴뚝을 점거농성한 데에 이어 6. 28.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전기협,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대우기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위 노조원들을 조종·선동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을 하고,

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8)은 1994. 4. 20.부터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인상을 교섭하다가 5. 27. 쟁의발생신고를 한 상태이고, 현대정공(주) 울산공장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40)은 1994. 4. 21.부터,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41), 한국프랜지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42)은 1994. 5. 6.부터 단체협약갱신 및 임금인상을 교섭하고 있는 등, 현대계열사 각 단위노조의 쟁의발생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 6. 10. 울산 일산 해수욕장에서,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하 ‘현총련’이라고 약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공소외 8, 금강개발 노조 울산지부장 공소외 43, 다이아몬드호텔 노조지부장 공소외 44, 한국프랜지 노조위원장 공소외 42, 현대강관 노조위원장 공소외 45, 현대미포조선 노조위원장 공소외 41, 현대알루미늄 노조위원장 공소외 46,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공소외 40,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조위원장 공소외 47, 인천제철 노조위원장 공소외 48, 케피코 노조수석부위원장 공소외 49, 현대중기산업 노조위원장 공소외 50 등, 임·단협 고섭중인 현대 각 계열사 노조원 8,000여명 참석하에 개최된 “6월 민중항쟁계승과 ´94 임·단투승리 결의대회”에 전노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지 여러분! 격려사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의 의지를 읽으면서, 감격과 감동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울산은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입니다. 현총련 동지들은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조합은 활발히 제자리를 찾아 왔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해방의 길은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운 것은 현총련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총련의 투쟁과 동지들의 투쟁은 전국 천만 노동자의 투쟁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울산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고, 여러분들은 천만 노동자의 선봉자이고, 전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쟁이 단순히 임단투 투쟁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착취와 억압을 벗어난 노동해방의 투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쟁의 의지로 불붙고 있는 수 많은 노동자들, 수 많은 현총련 동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노동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현총련의 투쟁으로 기필코 노동해방의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신하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배불리 먹고 힘껏 일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개소리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임투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을 막고 수천억 원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막고 젊은이들이 계집끼고 술값으로 탕진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임투는 사회를 바로잡는 투쟁이요, 구국의 투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쟁없이 쟁취없다고 했습니다. 그 투쟁은 단결과 연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전노대 깃발아래 단결해서 연대해서 투쟁해서 승리를 결정합시다”라는 요지의 격려사를 통하여 불법적인 임투와 노동쟁의를 선동함으로써,

현대중공업(주)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8)은 1994. 4. 25. 공소외 51 사망재해관련 사인진상규명촉구 집회 개최에 이어, 5. 27. 쟁의발생신고후 6. 24.부터 LNG선상과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하여 8. 25.까지 파업함으로써 동 회사에 약 5,228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히고, 현대정공(주) 울산공장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40)은 1994. 7. 4. 조합원 1,600명의 부분파업, 7. 22.부터 9. 1.까지 전면파업으로 동 회사에 약 950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히고, 현대미포조선(주)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41)은 격려금 300,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대중공업의 직장폐쇄에 항의하여 1994. 7. 26.부터 7. 30.까지 전면파업하고, 이로 인하여 동 회사에 약 40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히고, 한국프랜지(주) 노동조합(위원장 공소외 42)은 1994. 7. 20. 전 조합원 분임토의 명목으로 부분파업, 8. 23.부터 8. 26.까지 전면 파업하고 이로 인하여 동 회사에 약 51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힘으로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동조합,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한국프랜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위 노조원들을 조종·선동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을 하고,

2. 공소외 1, 2 등 민노준 간부들과 공모하여,

1994. 11. 13. 위 공소외 1 등과 함께 전노대를 강화하여 민노준을 결성,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후,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인 상급단체가 아닌 불법단체인 민노준 산하 단위노조들의 연대투쟁, 쟁의행위 시기 집중 등을 통하여 노동법개정, 사회대개혁투쟁, 해고자복직 등 민노준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결심하고,

1995. 1. 26. 위 공소외 1 등과 함께 민노준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민노준의 ´95 임·단투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보험적용확대,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세제 및 재정 개혁,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등 사회개혁 투쟁과 결합하여 행하되, 1995. 2. 10. ´95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지침서 발간, 3월 임금교섭 시작, 5월초 쟁의 발생신고 집중, 6월초 마무리 등의 일정에 의하고, 임금인상 요구율(액)은 14.8%(기본급 기준 82,348원)로 한다.”는 내용의 임·단투 계획을 결정하고, 위 결정을 민노준 산하 단위 노동조합 대표자들에게 시달하기로 결정하고, 1995. 2. 16. 16:30경부터 2. 17. 10:00경까지 충남 아산군 소재 파라다이스 도고 호텔에서, 피고인 주도로 위 공소외 2, 11 등 민노준 간부, 전국 각 업종, 지역, 그룹단위의 단위노조 대표자 6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단위 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위 민노준 1차대표자회의 결정사항을 시달한 후 참석자 전원 공동명의로,

- 시기집중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공동투쟁은 여전히 유효하고도 강력한 투쟁수단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준비위의 방침에 맞추어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 임단투와 결합하여 사회개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준비위의 방침은 전적으로 올바르다. 우리는 사회개혁투쟁방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을 대폭 강화한다!

- 대흥기계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 등 최근의 탄압은 95년 투쟁을 사전에 제압하고 민주노총 건설을 가로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전국적인 지지연대투쟁으로 김영삼정권의 노동탄압을 단호히 분쇄한다!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해 4. 14.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민노준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도로 개최된 민노준 제6차 운영위원회에 위 공소외 1, 2, 12, 13, 14, 52, 53, 54, 55 등 민노준 운영위원 2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민노준 소속 각 단위노조는 1995. 6. 10. 이전까지 쟁의발생신고를 집중하고, 6. 20.을 전후하여 투쟁을 집중한다.”고 결정하고,

같은 해 4. 25. 위 민노준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도로 개최된 ‘민노준 제6차 대표자 회의’에 위 공소외 11, 2 등 민노준 대표자 4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위 민노준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투쟁시기를 6. 15.부터 6. 20.까지로 변경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6. 1. - 6. 5.까지 쟁의발생신고를 집중하고,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며, 1995. 6. 3.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95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승리,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경 위 결정을 소속단위 노조에 시달하고,

같은 해 5. 1. 13:30 - 19:00 서울대학교 대운장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위 공소외 1, 2, 13, 16, 19, 25, 26, 56, 57, 58, 공소외 24 국회의원, 공소외 32 연세대교수 공소외 59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공소외 60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61 한총련의장 및 노조원·학생 등 약 13,000명 참석하에 개최된 “민주노총 원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하여,

-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분쇄하여 임투 승리를 쟁취하자.

- 노동자의 연대를 가로막고 공동체 삶을 파괴하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제3자개입으로 무력화시키겠다.

- 과감한 정치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를 깨뜨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하겠다.

- 의료보험통합과 보험적용확대, 세제개혁, 연금제도개선 등 사회개혁투쟁을 결합한 ’95임투를 힘차게 전개하자.

등 민노준 산하 단위 노동조합원들에게 임·단투를 사회대개혁투쟁과 결합하여 시행하라고 선동함과 동시에, 피고인 등 민노준에서 단위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하여 3자개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이어서 위 기념대회 참가자일동의 명의로, “① 우리는 민주노총 준비위가 결정한 방침과 일정에 따라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는데 총력 집중한다! ② 〈노동악법 어기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③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쟁취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해 5.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주도로 ‘민노준 제7차 운영위원회’와 ‘주요사업장회의’를 개최하여,

- 6. 1 - 6. 5. 쟁의발생신고 집중

- 6. 10. 전후한 냉각기간 동안 철야 농성, 중식시간 집회, 잔업거부 등 단체 행동을 실시

- 6. 15. - 16. 20. 파업투쟁 집중

- 파업사업장이 있는 조직의 단위노조는 의무적으로 파업사업장 지원방문 및 연대집회 참석

-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단위 노조는 잔업거부 등 공동행동을 하며, 노조들간 투쟁시기의 완급을 최대한 조절한다.

등 파업 행동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를 민노준 공동대표인 피고인 등의 명의로 민노준 산하 단위노조에 시달하고,

같은 해 5. 25. 14:00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피고인 주도로 한국통신공사 노사사태와 관련하여 위 공소외 2, 11, 현총련 의장 공소외 62, 전문노련 부위원장 공소외 63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400여명, 학생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임투승리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비상 결의대회”에서, “1995. 5.말 - 6.초에 쟁의발생신고를 집중하고 6. 15. - 6. 20. 사이로 예정된 쟁의행위 집중시기를 최대한 앞단긴다.”는 임투일정을 민노준 공동대표인 피고인 등 명의로 재시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조종 및 선동에 영향을 받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1995. 5. 25., 쌍용자동차 노조는 5. 26., 만도기계 노조는 5. 30., 아시아자동차, 서울대병원, 이대부속병원 노조는 6. 1.에 각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기아자동차 노조(조합장 공소외 64)는 위 민노준 제6차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임투일정을 6월 중순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공소외 65, 66, 67 등 해고자의 복직과 상여금 연 700% 인상 및 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1995. 6. 21. 쟁의발생신고, 6. 23. 연장근무 거부 및 집단농성, 6. 30.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쌍용자동차 노조, 만도기계 노조, 아시아자동차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이대부속병원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위 노조원들을 조종·선동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을 하고,

3. 가. 위 공소외 1, 8, 12 등 전노대 공동대표와 공동하여,

1994. 11. 2. 전노대 주관의 ´94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경희대학교 대운동장 및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등 전노대 공동대표 명의로 경희대학교 측에 “1994. 11. 12.(토)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11. 13.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및 문화공연을 가질 예정이니 동 대학의 사용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동 대학측에서 피고인 등에게 장소사용 불허통보를 하고 동대문경찰서에 동 대학교의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12. 19:0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위 공소외 1, 12 등 전노대간부, 노동자, 학생 등 약 14,000명과 함께 순차로 위 경희대학교 정문을 통하여 동 대학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대운동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개최하고, 근로자, 학생 등 4,000여명은 동 대학내 문리대, 정경대, 한의대 각 강의실에서 숙박하고, 같은 날 12:00경부터 16:00경까지 동 대학 운동장에서 피고인, 공소외 12, 동 전노대 간부 공소외 58, 68(전교조 위원장), 공소외 1, 26(전국연합 공동의장), 공소외 69, 19(전태일의 모친), 공소외 70(한총련의장) 및 노동자 12,500여명, 학생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경희대학교 총장 공소외 71 관리의 동 대학교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민노준 공동대표인 위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1995. 10. 24. 민노준 주관의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노동자문화제’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민노준 공동대표인 피고인, 위 공소외 1, 2 명의로 연세대측이 “1995. 11. 11. 10:00경부터 다음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연세대 대강당, 노천극장 등지에서 민노총창립대회(대강당), 수도권노동자문화제(노천극장), 전국노동자문화제(노천극장),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출범식을 개최할 터이니, 동 대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연세대측에서 피고인 등에게 장소 사용불허를 통보하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11. 09:30경부터 다음 날 10:30경까지 민노준 소속 근로자, 학생 등 13,000여명과 함께 순차로 위 연세대 정문을 통하여 동 대학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1:25경부터 17:00경까지 대강당에서 근로자 700여명 참석하에 민주노총창립대의원 대회, 같은 날 16: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노천극장에서 근로자, 학생 13,000여명 참석하에 수도권노동자문화제 및 전국노동자문화제, 같은 날 09:30경부터 10:30경까지 노천극장에서 노동자, 학생 등 10,000여명 참석하에 민주노총창립 전국노동자대회 출정식 행사를 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총장 공소외 72 관리의 동 대학교 건조물에 침입하고,

다. 같은 해 10. 10.경 서울지방경찰청에 ‘1995. 11. 12.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연세대에서 여의도 광장새마을봉사대 앞까지 8열 종대로 인도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유도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12. 10:30경부터 13:15경까지 방송차량 2대, 만장 150여개, 깃발 250개, 플래카드 100여개를 들고 풍물패 100여명을 앞세운 근로자, 학생 10,000여명과 함께 연세대 정문을 출발하여 신촌로터리 - 서강대 - 마포세무서 입구 - 마포로 - 마포대교 - 여의도광장까지 약 6킬로미터를 행진하면서 연세대앞 및 신촌로타리 차도 무단횡단, 신촌로타리 전차선(4차선) 점거행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앞 도로 점거 연좌시위, 대흥로타리 전차선 점거행진 및 연좌시위, 마포로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북단입구 3개차선 도로점거 연좌시위, 마포대교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고 남단 → 여의도광장입구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남단 도로점거 연좌시위를 벌여 행진도로 전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3, 74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5, 76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7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8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9의, 제12, 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0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7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79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6, 8에 대한 공판조서

1. 공소외 2, 8, 81, 82, 83, 84, 85, 8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각 상호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판사 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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