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모바일 게임인 리 니지 M(https: //linegem .plaync .com/) 의 닉네임이 ‘C’ 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의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 인적 사항으로 가입한 스마트 폰( 번호: D) 을 이용하여 위 게임 접속 서버 ‘ 대 포로 쥬 02 서버 ’에 캐릭 명 ‘C ’으로 접속하여, 게임 채팅 창에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캐릭 명 ‘F’, ‘G ’를 상대로 “H 남친 성 드립 랩 퍼 E 나와라”, “H 씨한테 겜에서 성 드립 친다고 일러야지
우리 E이”, “ 성 드립 H 남친 E 나와라 ”라고 게시하고, 2018. 2. 2. 경 “ ㅈㄴ 못생겨서 돈 마니 벌면 얼굴부터 고쳐라 해 라 좀” 이라고 게시하고, 2018. 2. 8. 경 “E 아 H 같이 먹잔” 이라는 등의 글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 라 임 게임 게시판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외모 비하,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수차례 게시한 점, 그 내용, 횟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
고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