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리 니지 2(lineage2 .plaync .com) 게임에서 'D', 'E', ‘F’ 라는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는 ‘H (I)’, 피해자 J은 ‘K’ 라는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 G 는 캐릭터 명 ‘H [I]’ 을 이용하여 2016. 7. 21. 경 리 니지 2 I 서버 자유 게시판의 개인 신상 정 보란에 주소, 전화번호, 이름까지 게재하며 악성 댓 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23:09 경 춘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리 니지 2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 명 ‘F’ 로 접속하여 자신의 사진과 피해자 G의 사진을 게재한 뒤 피해자의 사진 아래 ‘ 생긴 것도 못난 잉 가 요즘은, 성격도 더럽다네요
못 되게 생겼네요
하는 짓도 겜에서는 남 글, 사진 스샷 찍어, 제보하는 나쁜 아이 심술 드럭 두럭 볼따귀 붙어서요- 성형외과에서 포기할 외모 견적 엄청 많이 나오겟네요
완전 갈아엎어도 저위 사진 만큼은 나오질 않겟네요
“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해자 J은 캐릭터 명 ‘K [I]’ 을 이용하여 2016. 7. 20. 20:24 경 리 니지 2 I 서버 자유 게시판에 주소, 전화번호, 이름까지 게재하며 악성 댓 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21: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리 니지 2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 명 ‘E’ 로 접속을 하여 캐릭터 명 'K' 가 피해자 J 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 평생 M 똥이나 닦아 주며 미용실에서 남 드러운 머리나 감겨 주며 시다 바리해 처먹고 살아라
말로 가 훤히 보인다 "라고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엔 시 소프트 회 신서, 각 통신 회 신서, 신상정보를 공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