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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939
사기
주문

O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T은 ‘ 아이템 매니아 (www .itemmania .com)’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판매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인 ‘ 리 니지’ 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구입 정보( 휴대전화, 게임 서버 명, 캐릭 명 등) 만 받고 판매를 취소한 후 피해자들의 구입 정보를 피고인 A 등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U, V, W은 아이템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구입 정보를 피고인 B, T으로부터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들의 구입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이 접속해 있는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제 3의 판매 자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여 넘겨받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취득한 구입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제 3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한 아이템에 문제가 있어 돌려주면 다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 B, T에게 주고, 피고인 B, T은 이를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매각하여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리 니지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17. 경 광주 북구 X 건물 403호에서 아이 템 중개 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www .itemmania .com)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리 니지 게임 아이템 아데

나를 100만 당 4,710원에 판매한다 ”라고 허위 게시 글을 작성하여 구입을 요청한 피해자 Y의 구입 정보 (Z, 게임 및 서버 명 : 리 니지, ‘ 켄트’ 서버, 캐릭 명 : AA 등 )를 알아낸 후 피고인 A에게 위 Y의 구입 정보를 네이트 온을 통하여 넘겨주고 판매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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