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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6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마비노기(http://mabinogi.nexon.com)'의 서버 ‘하프’에서 캐릭터명 'B'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2. 9. 5. 19:04경 위 인터넷 게임의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유저게시판에 피해자 C이 사용하는 캐릭터명 ‘D’를 지칭하여 '나이값 하나 제대로 못하는 병신새끼야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0경에는 같은 게시판에 'D고 나발이고 잡히면 뒤진다 그냥'이라는 제목으로 ‘씹새야, 이 새끼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 13. 15:04경에는 같은 게시판에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는가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불쌍해 그 나이 먹고 직업도 없어서, 37살에 백수입 nida, 씨발'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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