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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도우미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으니 피해 보상을 해라,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술을 팔고 도우미 여자를 부른 것을 휴대폰으로 다 찍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48,000원을 면제받고 현금 2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말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면제받고 현금을 교부받아 합계 4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합계 6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분증 및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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