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2.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 11. 초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가 그 대금 38,000원을 요구하자,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를 제공할 수 없고 술을 팔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5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를 불러주고 맥주를 판 것을 신고하겠다. 내가 아는 경찰이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대 38,000원을 면제받고 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도우미 접대비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