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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980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1:2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1시간 이용료 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후 또다른 도우미를 요구하여 추가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같은 날 04:30경 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다, 도우미 고용과 술을 팔았으니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 제대로 놀지도 못했으니 내가 지불한 돈을 이전에 와서 계산한 것까지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찬 후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카운터 테이블에 수회 내리찍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7만 원의 승인을 취소 받고,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지폐 1장, 중국 위안화 지폐 3장, 말레이시아 1링깃 지폐 1장, 신한카드, 롯데카드, 제일은행 카드, 국세청현금 영수증 카드 각 1장과 국민은행 카드 2장 및 주민등록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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