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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처벌전력이 수차례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9. 12. 16. 위 법원에서 왕십리 일대의 부녀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골라 도우미 고용,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빌미로 금품 등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2011. 10. 27. 출소한 후 위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왕십리 일대 노래방 내지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도우미 고용,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하면 경찰 등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나오는 것만으로도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하는 등 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이용하여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 또는 주류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부근 빈대떡집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고용 등 불법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무렵 같은 동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 9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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