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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8. 9.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요청하여 3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22:00경 노래방비 등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저런 년을 도우미로 불러놓고 돈을 요구하냐, 지금 장난하는거냐,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자 “내가 돈이 필요하니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내 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비 60,000원, 도우미 비용 60,000원, 맥주 5병 15,000원 합계 135,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추가로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056,000원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798,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6. 2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 운영의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알선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것은 혼나봐야 정신차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위 노래연습장 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을 열어보고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의자에 앉아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찍은 후 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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