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60] 피고인은 2004.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3.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11. 9.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5병, 안주 5접시 합계 19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3시간을 논 다음 같은 날 03:54경 피해자가 노래방 대금 합계 55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도우미 불러 술팔고 하는 현장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라고 말을 하여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대금 5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6. 23: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1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01: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