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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제주시 C에 있는 D 앞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손괴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도로를 H 아파트 쪽에서 I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J의 K S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492,808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관련 손괴 정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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